'인천 칼부림' 살인미수 40대, 징역 17년 최종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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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방 동기 소개로 만난 코인업자 믿고 투자했다 손해
길거리 패싸움이 칼부림으로…얼굴 찔린 피해자 의식불명
정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. 정 씨의 선후배 2명은 A 씨의 직장 동료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, 윤 씨는 정 씨의 살해미수 혐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정 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B 씨의 소개로 만난 코인거래 업체 관계자를 통해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. 이에 정 씨는 B 씨에게 "당신이 받은 코인은 내 것이니 달라"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했다.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21/0008528056?sid=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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