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병원까지 찾아와 성추행'‥군생활 때문에 PTSD 생겼는데 문턱 높은 PTSD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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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군에 입대한 유 씨는 자대 배치 이후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.
당시 40살 신 모 중령이 자신의 숙소나 승용차로 부르더니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겁니다.
재작년 유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.
"군대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로 트라우마가 악화됐다"고 했습니다.
공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진단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
유 씨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.
하지만 국가보훈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
"성범죄 이전에 군에서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어 성범죄만으로 PTSD가 발병되거나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"며 보훈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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